2026.08.20 (목)

  • 구름많음속초23.8℃
  • 구름많음22.3℃
  • 흐림철원22.0℃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2.8℃
  • 흐림백령도23.7℃
  • 구름많음북강릉24.2℃
  • 구름많음강릉25.5℃
  • 구름많음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5.0℃
  • 흐림울릉도26.3℃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서산25.0℃
  • 구름많음울진25.4℃
  • 흐림청주27.6℃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6℃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2℃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창원25.2℃
  • 흐림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6.7℃
  • 맑음통영25.3℃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4.9℃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3.5℃
  • 흐림홍성(예)25.3℃
  • 흐림24.8℃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5.3℃
  • 맑음서귀포27.5℃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강화22.2℃
  • 흐림양평24.3℃
  • 흐림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홍천23.2℃
  • 구름많음태백21.8℃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24.7℃
  • 흐림25.1℃
  • 흐림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4.9℃
  • 맑음고흥24.6℃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진도군24.9℃
  • 흐림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3.6℃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4.6℃
  • 구름많음영덕26.0℃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1℃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5.2℃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7℃
  • 흐림산청23.8℃
  • 맑음거제24.2℃
  • 맑음남해24.1℃
  • 맑음25.1℃
울산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울산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외국인 부동산거래 편의 위해 2곳 추가 … 총 30개소 운영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3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난 7월 28일 ~ 8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쳐 영어 1곳과 일본어 1곳 등 2곳을 선발했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2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0개소, 일본어 7개소, 중국어 3개소 등 총 3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써 지정된 현황은 울산시 누리집(분야별-도시/주택/토지-토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