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흐림속초8.1℃
  • 비0.7℃
  • 흐림철원3.5℃
  • 구름많음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7℃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1.1℃
  • 박무백령도6.3℃
  • 비북강릉6.5℃
  • 흐림강릉8.5℃
  • 구름많음동해9.7℃
  • 천둥번개서울5.2℃
  • 흐림인천6.6℃
  • 흐림원주1.5℃
  • 비울릉도11.4℃
  • 비수원5.5℃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2.5℃
  • 흐림서산8.1℃
  • 구름조금울진7.7℃
  • 비청주5.4℃
  • 비대전5.1℃
  • 흐림추풍령2.2℃
  • 흐림안동0.9℃
  • 흐림상주1.7℃
  • 맑음포항7.0℃
  • 구름많음군산7.5℃
  • 흐림대구4.5℃
  • 비전주9.4℃
  • 구름조금울산10.2℃
  • 흐림창원6.8℃
  • 비광주7.3℃
  • 구름많음부산9.9℃
  • 흐림통영7.2℃
  • 흐림목포9.4℃
  • 흐림여수9.7℃
  • 박무흑산도12.8℃
  • 흐림완도8.7℃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3.6℃
  • 비홍성(예)10.8℃
  • 흐림3.7℃
  • 비제주13.2℃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2.5℃
  • 비서귀포14.1℃
  • 흐림진주3.0℃
  • 구름많음강화5.2℃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1.2℃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4.7℃
  • 흐림보령9.0℃
  • 흐림부여5.1℃
  • 구름많음금산5.6℃
  • 흐림3.8℃
  • 구름많음부안10.7℃
  • 흐림임실5.4℃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6.8℃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0℃
  • 흐림김해시5.2℃
  • 흐림순창군4.2℃
  • 흐림북창원6.2℃
  • 흐림양산시4.9℃
  • 흐림보성군6.2℃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6.9℃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6.4℃
  • 흐림의령군0.9℃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7.7℃
  • 흐림진도군11.2℃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1.3℃
  • 흐림문경1.8℃
  • 구름많음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4.7℃
  • 구름많음의성1.3℃
  • 구름많음구미3.2℃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1.1℃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3.8℃
  • 구름많음밀양3.7℃
  • 흐림산청2.3℃
  • 흐림거제6.5℃
  • 흐림남해7.3℃
  • 흐림3.6℃
한국무역협회, EU, 리투아니아 관련 강력한 對중국 대응방침에도 대응수단 미흡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EU, 리투아니아 관련 강력한 對중국 대응방침에도 대응수단 미흡 지적

  • 기자
  • 등록 2021.12.20 07:46
  • 조회수 236
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상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강력한 대응방침에도 불구,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양자간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반한다며 반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중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독일, 프랑스 및 스웨덴 업계는 중국이 리투아니산 상품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고, 리투아니아산 부품이 포함된 타국 제품 수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회원국 정부관계자는 중국이 리투아니아 상품의 금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와의 교역을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자국기업에 발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U 집행위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과 중국 정부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나, 적절한 대응 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했다.

리투아니아 사례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며, EU와 중국간 분쟁해결 시스템도 부재한다.

최근 집행위가 발표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sion instruments) 규정'이 리투아니아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나, 규정이 제정되는데 최소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EU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분쟁당사국 중 일방이 기능정지된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해당 분쟁 심리 자체가 중단되어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번 리투아니아의 사례가 EU의 신속한 대외제재 수단이 미비한 점을 드러냈으며, 따라서 통상위협 대응조치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