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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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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5일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에 따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연구반의 논의와 사업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21.11.15.~12.5.)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코로나19 재난시기에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시청자 피해 예방 등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오보 관련 평가와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방송이 사회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도록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으로 재난특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 권익보호 등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평가방안을 새롭게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시청자위원회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경영진의 참석, 시청자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시적 창구 운영 등 평가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 배점도 확대했다.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및 시청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저널리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의 오보 관련 판결에 대해 감점을 확대했다.

그리고 방송사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표준제작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과 재난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재난특보 방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평가 항목을 신설하면서 새롭게 가점을 부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시 자료제출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평가 시 자료제출 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10일 부여하여 이 기간 중에 추가자료 제출시에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2년도 1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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