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2.3℃
  • 맑음-3.1℃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1.9℃
  • 맑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2.5℃
  • 박무인천1.9℃
  • 맑음원주-0.7℃
  • 맑음울릉도3.8℃
  • 박무수원-0.7℃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0.6℃
  • 맑음울진3.7℃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0.8℃
  • 맑음추풍령-2.3℃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1.8℃
  • 맑음대구2.6℃
  • 안개전주2.8℃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6.2℃
  • 박무광주2.3℃
  • 맑음부산8.1℃
  • 맑음통영5.1℃
  • 안개목포2.3℃
  • 맑음여수7.1℃
  • 박무흑산도4.0℃
  • 맑음완도4.4℃
  • 흐림고창0.0℃
  • 맑음순천-2.2℃
  • 박무홍성(예)-3.3℃
  • 맑음-1.0℃
  • 맑음제주6.0℃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7.7℃
  • 맑음서귀포7.7℃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2.4℃
  • 흐림부여0.8℃
  • 맑음금산-2.4℃
  • 맑음0.0℃
  • 흐림부안3.3℃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0.1℃
  • 흐림영광군1.0℃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5.4℃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1.7℃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4℃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0.9℃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5.5℃
  • 맑음3.0℃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그런데 항만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공고 실익이 없다. 제3자가 참여하려면 공사 소유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행령은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비효율적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 제안시에는 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경우의 3자 공고 절차 생략 대상도 명확히 하여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제안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제안만을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금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재개발 추진절차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창균 항만국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라며, “항만공간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제도 정비와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