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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국가망 구현 실증으로 기술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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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국가망 구현 실증으로 기술기반 확보

12월 15일, 5G 국가망 구축 실증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5G 국가망 구축 실증사업」추진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전시·시연을 위해 12월 15일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울 명동의 포스트타워에서 중앙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비대면으로 진행된다.

‘5G 국가망’이란 공공분야에 5G를 활용해 사무실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5G 전용망을 뜻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출장, 재택, 업무 현장 등 어디서나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통신환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5G 기술을 적용한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속도 및 보안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G 국가망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실증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5개 실증기관을 선정한 후 각급기관 업무환경 특성에 맞추어 5G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 업무처리에 적용하여 기술기반을 확보했다.

차량 및 궤도검수 등 현장업무가 많은 코레일의 경우 차량정비창기지내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막대한 양의 검측데이터가 현장에서 바로 5G전용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속도에 대해 실증을 했다.

사무환경에서는 사무실 내에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업무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안성에 대해 검증을 했다.

부대행사로는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한 전용장비인 5G 국가망 모뎀, 5G 스몰셀(소형기지국), 5G 라우터 등도 전시하고 시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오는 2022년부터는 4개 기관에 5G 국가망을 구축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세종·서울·과천·대전 4개 정부청사에 단계적으로 5G 국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공공분야는 업무특성상 무선망 활용에 따른 제약이 큰데, 5G 국가망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기반 확보로 현장에서의 업무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공공분야 5G 기술 선도가 민간에까지 이어져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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