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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보호종료아동, 실질적 자립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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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보호종료아동, 실질적 자립 지원 필요

지원기반 조성 및 단계별·긴급 위기수준별 밀착 지원 필요

전북도 보호종료아동, 실질적 자립 지원 필요

 

만 18세 연령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 아동은 사회에서 홀로 자립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자립역량 부족으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자립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자립 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정책브리프(50호)「전북지역 보호 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통해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 및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자립 단계별 맞춤 지원 및 긴급 위기수준별 밀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654명(양육시설보호 175명, 공동생활가정보호 90명, 가정위탁보호 389명)이며, 152명은 시설보호 종료(아동양육시설 43명, 공동생활가정 8명, 가정위탁보호 101명)로 홀로서기를 하였다.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를 보면, 대학 진학률은 84.2% (국가장학금으로 97%가 등록금 해결, 생활비는 기초수급, 자립수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였고, 취업현황은 취업 33.3%, 취업 준비 66.7%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인 경우 자격증 공부 40.7%, 직업훈련과정 16.7%, 이렇다 할 준비 없음도 11.1%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시 어려운 점으로 적성모름 29.6%, 관련 직종 경험부족 19.8%, 취업 정보부족과 학력·기술 부족이 각각 16%로 취업지원에 대한 확대와 시급성이 드러났다.

주거실태로는 LH주거지원(55.0%), 자립 지원시설(16.7%), 월세(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27.7%만이 이용하였다. 자립 시 어려운 점은 경제적어려움(23.6%), 외로움(18.2%), 취업(17.9%), 재정관리(9.5%)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의 고민·걱정거리로 30% 이상이 취업문제를 꼽았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연령만18세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0.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정 연령으로는 평균 21세(최소 19세부터 최대 26세)로 나타났다.

자립시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LH주거지원 등 현금성 및 주거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는 전북의 보호 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가칭)전북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관련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 역할강화로 중앙-지자체간 자립지원 업무체계화 및 민·관 연계협력 활성화, 보호종료아동과 지원 사업 통합관리 등이 필요하며, ‣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추가배치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사례공유 및 정례적회의, 전문가의 슈퍼비전 및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

다음은‣지역 거점별 자립체험관 설치·운영 등을 통한 보호아동 자립준비현실화,‣생활꾸러미 지급 등을 통한 초기 자립지원 강화,‣보호종료 후 5년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퇴소 후 단계별 자립지원 세분화 및 긴급·위기 수준별 면밀한 사후관리 차별화 및 맞춤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지원 확대, ‣정서적 지지체계 기반 형성을 위한 퇴소선배와 멘토-멘티연계,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형성 등으로 홀로서기를 선배·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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