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속초6.4℃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파주0.7℃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3.2℃
  • 박무백령도5.4℃
  • 박무북강릉6.6℃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6.4℃
  • 구름많음서울8.0℃
  • 박무인천5.6℃
  • 맑음원주4.8℃
  • 맑음울릉도9.1℃
  • 박무수원4.1℃
  • 맑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6.6℃
  • 구름많음대전6.3℃
  • 구름많음추풍령5.5℃
  • 박무안동4.0℃
  • 구름많음상주4.8℃
  • 박무포항8.5℃
  • 맑음군산2.3℃
  • 박무대구7.5℃
  • 구름많음전주3.4℃
  • 박무울산7.1℃
  • 박무창원9.6℃
  • 맑음광주7.7℃
  • 박무부산10.3℃
  • 구름많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6.3℃
  • 박무여수11.4℃
  • 구름많음흑산도7.3℃
  • 흐림완도9.1℃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순천6.0℃
  • 박무홍성(예)1.9℃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12.0℃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6℃
  • 흐림진주9.9℃
  • 구름많음강화2.0℃
  • 구름많음양평5.1℃
  • 구름많음이천4.1℃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홍천3.1℃
  • 맑음태백-0.3℃
  • 구름많음정선군1.0℃
  • 구름많음제천0.6℃
  • 맑음보은2.3℃
  • 구름많음천안1.6℃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2.7℃
  • 구름많음4.9℃
  • 구름많음부안3.3℃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정읍2.0℃
  • 흐림남원4.5℃
  • 구름많음장수0.9℃
  • 구름많음고창군2.7℃
  • 구름많음영광군2.0℃
  • 구름많음김해시9.1℃
  • 구름많음순창군2.8℃
  • 구름많음북창원10.2℃
  • 흐림양산시9.4℃
  • 맑음보성군9.5℃
  • 구름많음강진군5.5℃
  • 구름많음장흥3.9℃
  • 흐림해남4.4℃
  • 구름많음고흥8.7℃
  • 흐림의령군7.0℃
  • 흐림함양군4.1℃
  • 흐림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5.4℃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2.6℃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3.5℃
  • 구름많음구미7.1℃
  • 구름많음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4.7℃
  • 맑음거창3.7℃
  • 구름많음합천7.7℃
  • 구름많음밀양8.3℃
  • 흐림산청5.9℃
  • 구름많음거제9.6℃
  • 흐림남해9.9℃
  • 박무8.5℃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추가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실제거리가 12m인 경우 도면상 거리는 1cm)하여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며,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누가 측량을 하여도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이번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유승경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 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