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2.1℃
  • 맑음-1.0℃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0.1℃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3.6℃
  • 구름조금동해2.9℃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0.4℃
  • 비울릉도4.5℃
  • 구름조금수원2.0℃
  • 구름조금영월0.6℃
  • 구름많음충주-0.7℃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조금울진3.3℃
  • 구름많음청주4.1℃
  • 맑음대전2.7℃
  • 구름많음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상주1.7℃
  • 구름조금포항6.3℃
  • 흐림군산3.2℃
  • 맑음대구5.5℃
  • 구름조금전주3.2℃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6.2℃
  • 구름많음광주6.5℃
  • 맑음부산7.7℃
  • 구름조금통영6.8℃
  • 구름많음목포4.7℃
  • 구름조금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4.1℃
  • 구름조금완도4.2℃
  • 구름많음고창2.9℃
  • 구름많음순천2.4℃
  • 구름조금홍성(예)1.8℃
  • 구름많음2.1℃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조금성산9.9℃
  • 구름조금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2.9℃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조금양평1.2℃
  • 구름조금이천0.0℃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3℃
  • 구름조금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1.3℃
  • 구름조금제천-1.6℃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3.1℃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2.7℃
  • 구름많음금산1.2℃
  • 구름많음2.2℃
  • 흐림부안2.3℃
  • 구름많음임실1.7℃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남원2.7℃
  • 구름조금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3.2℃
  • 구름많음영광군3.2℃
  • 구름조금김해시6.9℃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조금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조금고흥4.7℃
  • 구름조금의령군1.8℃
  • 구름조금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6.7℃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조금봉화-1.7℃
  • 구름조금영주-0.5℃
  • 구름조금문경0.6℃
  • 구름조금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3.1℃
  • 구름조금의성1.1℃
  • 구름많음구미1.1℃
  • 구름조금영천4.9℃
  • 구름조금경주시3.9℃
  • 구름조금거창1.6℃
  • 구름조금합천2.9℃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조금거제5.0℃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조금6.5℃
광양시, 반입 사전 검토제 통해 반입량 감량효과 고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반입 사전 검토제 통해 반입량 감량효과 고취

광양시, 반입 사전 검토제 통해 반입량 감량효과 고취

 

광양시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연한을 증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9년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반입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19년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반입 사전 검토제’를 적용해 도입 전인 2018년 기준 연간 반입량 20,856톤에서 2021년 11월 기준 연간 반입량 2,164톤으로 도입 전보다 약 18,000톤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반입 사전 검토제’는 이사 및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 반입 전 신고를 통해 1차 현장 확인, 2차 매립시설 반입 시 성상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매립시설 내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매년 약 2,800건의 신고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호 생활폐기물과장은 “점검 결과 불법 부당한 폐기물 반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일정기간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도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가연성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