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흐림속초22.9℃
  • 흐림22.5℃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20.2℃
  • 흐림춘천22.6℃
  • 흐림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3.2℃
  • 흐림서울24.1℃
  • 흐림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4.7℃
  • 흐림울릉도25.1℃
  • 흐림수원24.9℃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진24.7℃
  • 박무청주24.1℃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대구24.6℃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5.3℃
  • 맑음창원27.6℃
  • 흐림광주26.0℃
  • 맑음부산28.2℃
  • 맑음통영29.1℃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여수27.8℃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8.7℃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4.9℃
  • 비홍성(예)23.8℃
  • 흐림23.0℃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6℃
  • 맑음성산28.2℃
  • 비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5.0℃
  • 흐림강화22.5℃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4.7℃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3.0℃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4.0℃
  • 흐림천안23.1℃
  • 구름많음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많음장수23.6℃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5.1℃
  • 맑음김해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5.8℃
  • 맑음북창원29.1℃
  • 맑음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6.4℃
  • 구름많음장흥28.4℃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7.6℃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4.1℃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5.0℃
  • 흐림합천26.3℃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산청25.4℃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3℃
  • 맑음28.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Œ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Ž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Œ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Ž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