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구름많음속초27.1℃
  • 구름많음28.6℃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8.5℃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춘천29.0℃
  • 구름많음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강릉30.1℃
  • 구름많음동해25.6℃
  • 구름많음서울29.2℃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원주29.6℃
  • 구름많음울릉도23.3℃
  • 맑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1.8℃
  • 구름많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0.4℃
  • 구름많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30.4℃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대구31.4℃
  • 흐림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5.9℃
  • 비광주24.3℃
  • 흐림부산25.3℃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4.7℃
  • 흐림여수24.5℃
  • 안개흑산도21.2℃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9.4℃
  • 구름많음30.0℃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6.0℃
  • 흐림서귀포25.4℃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5.7℃
  • 흐림양평29.0℃
  • 구름많음이천29.7℃
  • 구름많음인제27.9℃
  • 흐림홍천28.6℃
  • 구름많음태백26.5℃
  • 구름많음정선군29.6℃
  • 구름많음제천28.4℃
  • 구름많음보은29.9℃
  • 구름많음천안29.3℃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29.6℃
  • 구름많음30.5℃
  • 구름많음부안27.1℃
  • 흐림임실27.7℃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8.2℃
  • 흐림장수26.2℃
  • 흐림고창군25.9℃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7.4℃
  • 흐림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7.8℃
  • 흐림함양군29.1℃
  • 흐림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많음영주29.9℃
  • 구름많음문경29.9℃
  • 구름많음청송군31.2℃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30.8℃
  • 구름많음구미30.0℃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8.7℃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8.9℃
  • 흐림산청26.9℃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5.1℃
  • 흐림26.4℃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활용 촉진 등 데이터 산업 발전 기대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며, 앞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지게 된다.

구체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 보호대상 데이터를 한정한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개정 법률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남은 기간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업, 협·단체, 국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본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에 이번 법안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가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그간 부정 취득·사용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