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흐림속초22.1℃
  • 흐림22.2℃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2.5℃
  • 흐림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2.5℃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3.0℃
  • 흐림서울24.5℃
  • 흐림인천24.7℃
  • 흐림원주24.6℃
  • 흐림울릉도24.9℃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3.7℃
  • 흐림울진23.9℃
  • 비청주24.7℃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1℃
  • 비안동23.7℃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4.1℃
  • 구름많음대구25.4℃
  • 흐림전주23.7℃
  • 구름많음울산24.8℃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7.7℃
  • 맑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6.9℃
  • 구름많음고창26.4℃
  • 맑음순천23.9℃
  • 흐림홍성(예)23.5℃
  • 흐림22.8℃
  • 맑음제주27.7℃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4.3℃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3.5℃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4.2℃
  • 흐림23.6℃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장수24.3℃
  • 흐림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6.3℃
  • 맑음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4.9℃
  • 흐림함양군24.7℃
  • 흐림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5.8℃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3.8℃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5.2℃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7.4℃
  • 맑음26.3℃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산업의 긍정적인 변화 기대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임업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연내 법률 제정을 위해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