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흐림속초22.5℃
  • 비23.5℃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0.8℃
  • 흐림북강릉22.2℃
  • 흐림강릉22.7℃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서울25.2℃
  • 비인천25.1℃
  • 흐림원주26.1℃
  • 맑음울릉도25.1℃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2℃
  • 비청주26.6℃
  • 비대전25.7℃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4.5℃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5.5℃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5.6℃
  • 흐림전주26.1℃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6.4℃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완도26.9℃
  • 구름많음고창26.7℃
  • 맑음순천24.1℃
  • 비홍성(예)24.1℃
  • 흐림23.5℃
  • 맑음제주28.1℃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4.7℃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4.6℃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3.6℃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24.8℃
  • 흐림부안26.4℃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6.7℃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6.4℃
  • 맑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4.0℃
  • 구름많음청송군24.0℃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8℃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5.3℃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6.0℃
  • 맑음26.9℃
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 선택했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인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사본·출력물’형태로 지정했으나, ○○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 정보의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의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제1항제3호),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제13조제2항)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규정은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청구인의 편의 제고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공공기관은 제한되는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달리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방법을‘사본·출력물’형태로 지정했음에도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의 편의 제공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