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3.7℃
  • 박무21.7℃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2.1℃
  • 흐림대관령17.7℃
  • 맑음춘천21.7℃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3.5℃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4.0℃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5.0℃
  • 비청주24.0℃
  • 비대전23.0℃
  • 흐림추풍령21.3℃
  • 비안동22.8℃
  • 흐림상주22.5℃
  • 비포항23.8℃
  • 흐림군산23.2℃
  • 흐림대구23.0℃
  • 흐림전주23.3℃
  • 비울산22.5℃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3℃
  • 비여수22.9℃
  • 흐림흑산도24.3℃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6℃
  • 비홍성(예)23.3℃
  • 흐림22.9℃
  • 비제주24.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2.7℃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3.5℃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6℃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4.0℃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2.3℃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2.8℃
  • 흐림22.7℃
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 선택했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인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사본·출력물’형태로 지정했으나, ○○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 정보의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의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제1항제3호),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제13조제2항)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규정은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청구인의 편의 제고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공공기관은 제한되는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달리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방법을‘사본·출력물’형태로 지정했음에도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의 편의 제공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