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구름많음속초22.2℃
  • 구름많음23.4℃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5℃
  • 구름많음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2.4℃
  • 흐림강릉22.5℃
  • 흐림동해23.3℃
  • 박무서울25.7℃
  • 박무인천26.0℃
  • 흐림원주23.3℃
  • 비울릉도23.2℃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3.8℃
  • 흐림서산25.6℃
  • 흐림울진23.6℃
  • 비청주26.0℃
  • 흐림대전24.9℃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6.1℃
  • 흐림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6.3℃
  • 흐림광주25.6℃
  • 흐림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7.2℃
  • 흐림흑산도26.1℃
  • 맑음완도26.5℃
  • 흐림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4.2℃
  • 비홍성(예)25.8℃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4℃
  • 흐림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5.3℃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21.5℃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2.1℃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5.7℃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4.5℃
  • 흐림24.7℃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임실24.3℃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2.8℃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5.0℃
  • 흐림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5.0℃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4.3℃
  • 흐림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6.6℃
  • 구름많음26.5℃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