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월)

  • 구름많음속초27.9℃
  • 맑음35.3℃
  • 맑음철원33.6℃
  • 맑음동두천34.5℃
  • 맑음파주33.7℃
  • 맑음대관령29.2℃
  • 맑음춘천35.3℃
  • 맑음백령도30.8℃
  • 구름많음북강릉29.5℃
  • 구름많음강릉30.7℃
  • 구름많음동해30.6℃
  • 맑음서울34.4℃
  • 맑음인천33.8℃
  • 맑음원주35.0℃
  • 구름많음울릉도30.9℃
  • 맑음수원34.8℃
  • 맑음영월35.7℃
  • 맑음충주35.0℃
  • 맑음서산34.4℃
  • 맑음울진31.1℃
  • 맑음청주35.0℃
  • 맑음대전35.2℃
  • 맑음추풍령33.4℃
  • 맑음안동36.1℃
  • 맑음상주34.8℃
  • 맑음포항30.6℃
  • 맑음군산34.4℃
  • 맑음대구37.1℃
  • 맑음전주36.2℃
  • 맑음울산33.6℃
  • 맑음창원33.5℃
  • 맑음광주36.8℃
  • 맑음부산34.8℃
  • 맑음통영35.4℃
  • 맑음목포34.0℃
  • 맑음여수34.5℃
  • 맑음흑산도32.9℃
  • 맑음완도35.8℃
  • 맑음고창35.9℃
  • 맑음순천35.5℃
  • 맑음홍성(예)34.1℃
  • 맑음33.6℃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4.9℃
  • 맑음서귀포34.1℃
  • 맑음진주38.0℃
  • 맑음강화32.7℃
  • 맑음양평33.5℃
  • 맑음이천35.0℃
  • 맑음인제34.4℃
  • 맑음홍천34.2℃
  • 맑음태백32.4℃
  • 맑음정선군36.2℃
  • 맑음제천33.1℃
  • 맑음보은33.2℃
  • 맑음천안33.6℃
  • 맑음보령36.3℃
  • 맑음부여35.2℃
  • 맑음금산35.4℃
  • 맑음34.2℃
  • 맑음부안35.5℃
  • 맑음임실34.8℃
  • 맑음정읍36.0℃
  • 맑음남원36.6℃
  • 맑음장수32.5℃
  • 맑음고창군35.4℃
  • 맑음영광군35.4℃
  • 맑음김해시37.9℃
  • 맑음순창군35.4℃
  • 맑음북창원36.5℃
  • 맑음양산시38.3℃
  • 맑음보성군35.5℃
  • 맑음강진군36.2℃
  • 맑음장흥36.1℃
  • 맑음해남36.4℃
  • 맑음고흥37.1℃
  • 맑음의령군38.8℃
  • 맑음함양군36.8℃
  • 맑음광양시37.7℃
  • 맑음진도군35.0℃
  • 맑음봉화35.0℃
  • 맑음영주34.8℃
  • 맑음문경34.5℃
  • 맑음청송군37.4℃
  • 맑음영덕32.4℃
  • 맑음의성36.5℃
  • 맑음구미37.2℃
  • 맑음영천36.2℃
  • 맑음경주시36.5℃
  • 맑음거창37.8℃
  • 맑음합천37.8℃
  • 맑음밀양38.8℃
  • 맑음산청37.6℃
  • 맑음거제34.2℃
  • 맑음남해35.8℃
  • 맑음37.3℃
경상남도, 무인선박 완전 무인화 성공으로 기본 안전성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경상남도, 무인선박 완전 무인화 성공으로 기본 안전성 확보

무인선박 안전성 추가실증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실증기간 2년 연장

무인선박

 

경상남도는 10일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및 안정항로 일원에서 무인선박의 3단계(완전무인화) 해상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해상실증은 무인선박의 다중센서 장애물 인식시험, 유․무인선 협력항해, 수동‧자동 이접안 시험 등을 진행하였으며,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실증으로 기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무인선박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에 대한 실증구역이다.

기존에는 ‘모든 선박은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선박직원법」 제11조에 따라 무인선박의 테스트가 불가능했지만,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으면서 특구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무인선박의 테스트 수행을 할 수 있다.

특구사업자(LIG넥스원, KRISO, 한화시스템 등)는 지난해 안전요원이 탑승한 채로 1, 2단계 실증을 진행했으며 올해 8월 말 무인화 테스트(3단계 실증)를 시작으로 이번 해상 실증에 성공해 완전 무인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경남도는 세계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목표로 무인선박의 추가적인 안정성 확보 및 상업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실증 연장을 건의하여 향후 2년간 실증특례 연장을 받았다.

실증특례 연장 기간 동안 야간 항해, 군집운항 등 무인선박의 안전성 및 운항기술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규 특구사업자에 대한 실증 지원으로 무인선박 상용화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해상실증을 참관한 경남도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완전 무인화 실증 성공으로 무인선박의 상용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며, “2년간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무인선박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추진으로 무인선박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