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속초7.6℃
  • 구름많음10.8℃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2.2℃
  • 흐림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11.2℃
  • 연무백령도5.6℃
  • 흐림북강릉7.5℃
  • 흐림강릉8.4℃
  • 흐림동해8.6℃
  • 연무서울10.7℃
  • 맑음인천9.0℃
  • 흐림원주8.2℃
  • 비울릉도8.0℃
  • 구름많음수원9.9℃
  • 흐림영월9.0℃
  • 흐림충주7.8℃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10.1℃
  • 연무청주8.4℃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7.0℃
  • 흐림안동9.2℃
  • 흐림상주9.6℃
  • 흐림포항11.0℃
  • 흐림군산7.4℃
  • 흐림대구10.5℃
  • 연무전주7.7℃
  • 흐림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3.1℃
  • 연무광주11.0℃
  • 흐림부산12.6℃
  • 맑음통영13.3℃
  • 박무목포8.6℃
  • 맑음여수12.6℃
  • 박무흑산도9.0℃
  • 맑음완도12.0℃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11.3℃
  • 박무홍성(예)8.1℃
  • 흐림8.0℃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9.3℃
  • 구름많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9.5℃
  • 맑음인제10.6℃
  • 구름많음홍천10.1℃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7.7℃
  • 흐림보은7.9℃
  • 흐림천안7.7℃
  • 흐림보령8.0℃
  • 흐림부여8.5℃
  • 흐림금산8.2℃
  • 흐림7.7℃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8.1℃
  • 흐림정읍7.9℃
  • 흐림남원10.4℃
  • 흐림장수7.6℃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7.7℃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0.2℃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9.3℃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8.7℃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청송군8.6℃
  • 구름많음영덕10.6℃
  • 흐림의성9.8℃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9℃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2.9℃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1.9℃
  • 맑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3.5℃
  • 흐림14.0℃
예산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예산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산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산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수급(권)자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에 대한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정부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의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며, 다만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1인 548,349원 이하)을 충족하면 되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아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