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3.1℃
  • 흐림25.1℃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4.9℃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5.3℃
  • 흐림백령도22.4℃
  • 비북강릉21.8℃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5.3℃
  • 흐림인천27.8℃
  • 흐림원주24.1℃
  • 비울릉도21.8℃
  • 소나기수원25.7℃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7.1℃
  • 흐림울진24.1℃
  • 흐림청주25.8℃
  • 비대전25.2℃
  • 흐림추풍령24.5℃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6℃
  • 비포항24.9℃
  • 흐림군산27.3℃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7.0℃
  • 비울산25.4℃
  • 비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6.3℃
  • 비부산25.8℃
  • 흐림통영27.9℃
  • 맑음목포28.9℃
  • 비여수28.0℃
  • 맑음흑산도28.3℃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고창28.4℃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6.8℃
  • 흐림24.3℃
  • 구름많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6℃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3.5℃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5.0℃
  • 흐림보령27.3℃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6.0℃
  • 흐림25.1℃
  • 맑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7.3℃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8.5℃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6.0℃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해남28.8℃
  • 구름많음고흥27.8℃
  • 흐림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8.3℃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5.4℃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5.5℃
  • 흐림거제25.8℃
  • 흐림남해26.6℃
  • 비26.2℃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여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하여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8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한 데,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