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구름많음속초4.6℃
  • 흐림-1.3℃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2.6℃
  • 흐림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3.8℃
  • 맑음백령도2.3℃
  • 흐림북강릉2.5℃
  • 흐림강릉4.3℃
  • 흐림동해3.8℃
  • 흐림서울1.0℃
  • 흐림인천3.6℃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4.3℃
  • 구름조금수원-2.9℃
  • 구름많음영월-2.1℃
  • 구름많음충주-1.4℃
  • 구름조금서산-3.1℃
  • 구름많음울진3.3℃
  • 구름많음청주0.5℃
  • 구름많음대전1.6℃
  • 흐림추풍령1.8℃
  • 구름조금안동-2.8℃
  • 흐림상주2.4℃
  • 맑음포항2.8℃
  • 구름많음군산0.6℃
  • 맑음대구-1.8℃
  • 비전주1.0℃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0.3℃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2.6℃
  • 흐림흑산도6.6℃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1.8℃
  • 박무홍성(예)-0.4℃
  • 맑음-1.0℃
  • 구름조금제주7.8℃
  • 맑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7.4℃
  • 맑음진주-5.7℃
  • 흐림강화3.8℃
  • 흐림양평-3.0℃
  • 맑음이천-4.0℃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조금홍천-3.6℃
  • 구름많음태백-1.4℃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1.8℃
  • 맑음천안-2.0℃
  • 구름조금보령0.8℃
  • 구름조금부여-2.6℃
  • 흐림금산-2.2℃
  • 맑음-0.6℃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1.6℃
  • 구름많음남원-3.1℃
  • 흐림장수-2.5℃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0.5℃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0.6℃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2.8℃
  • 구름조금봉화-0.7℃
  • 맑음영주-0.1℃
  • 흐림문경2.3℃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4.6℃
  • 맑음-3.8℃
무주군,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금 산출 박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금 산출 박차

중앙환경분쟁위원회 개최 등 피해 보상금 산출 속도 내

무주군,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금 산출 박차

 

무주군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7~9일 최대 2,900톤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하류 지역인 무주읍, 부남면 일원의 농경지, 농작물, 건물 등 지역과 시설 등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군은 피해 주민들의 자료 확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마을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확인과 피해 자료 확보를 위해 서류 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다.

지난 3월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과의 면담 및 피해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등 피해조사를 펼친 결과 287가구, 570건, 약 81억 원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 회의를 통해 주민대표 3인을 선정하고 손해사정 평가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 피해 보상액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지난 3일 열린 용담댐 하류 방류 피해관련 비대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통문화의 집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피해 주민대표와 피신청인(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분쟁 사건 진술로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앞으로 피해주민 대표 개별면담과 2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보상액이 산출될 전망이다.

11월중 손해사정조사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물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군은 그동안 힘들고 지친 피해주민들을 위해 조속하게 피해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