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속초7.7℃
  • 맑음4.7℃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5.8℃
  • 구름많음백령도6.4℃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8.6℃
  • 안개인천4.3℃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9.0℃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4.5℃
  • 구름많음서산2.5℃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9.9℃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7.8℃
  • 맑음포항10.3℃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대구9.5℃
  • 구름많음전주3.8℃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9.8℃
  • 구름많음광주9.9℃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6.6℃
  • 구름많음여수12.5℃
  • 흐림흑산도6.0℃
  • 맑음완도7.9℃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많음홍성(예)3.5℃
  • 맑음3.2℃
  • 흐림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진주6.9℃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3.3℃
  • 구름많음부여3.6℃
  • 맑음금산4.7℃
  • 구름많음5.8℃
  • 구름많음부안3.6℃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정읍2.1℃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2.8℃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9.7℃
  • 구름많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6.8℃
  • 구름많음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2.9℃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4.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5.9℃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10.5℃
  • 맑음9.4℃
인사혁신처, 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보장, 고충심사위원회 의료인 참여도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관)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말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고충심사가 청구되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 등이 피청구인이 되어 고충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현재의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답변서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