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속초20.1℃
  • 맑음15.7℃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0.3℃
  • 맑음순천18.2℃
  • 맑음홍성(예)20.7℃
  • 맑음18.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8.8℃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18.4℃
  • 맑음19.0℃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8.7℃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20.4℃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5℃
  • 맑음청송군17.7℃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19.3℃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4℃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9℃
  • 맑음21.5℃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정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정 폐지

청주시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 시 확인 납부하는 규정이 신설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 정지된 수용가에서 급수 정지 해제 신청 시 부담해야 했던 해제 수수료(5천 원 ~ 1만 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급 재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했다.

그동안의 급수 정지 해제를 위해서 수용가는 체납요금과 연체금은 물론 해제 수수료까지 납부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발생됐던 불합리한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수도사용자 등에게 입주한 날 확인한 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후 사용량을 계산해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으로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 등 사이에서 요금 분쟁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산과 명의 변경을 잊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