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흐림속초26.0℃
  • 맑음29.5℃
  • 구름많음철원29.2℃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7.7℃
  • 구름많음대관령21.3℃
  • 맑음춘천30.1℃
  • 구름많음백령도23.8℃
  • 흐림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5.5℃
  • 맑음서울30.3℃
  • 맑음인천28.9℃
  • 맑음원주29.3℃
  • 맑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7.8℃
  • 흐림영월27.4℃
  • 구름많음충주28.4℃
  • 맑음서산28.8℃
  • 흐림울진26.5℃
  • 맑음청주30.8℃
  • 맑음대전29.5℃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상주29.3℃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대구26.2℃
  • 구름많음전주30.1℃
  • 흐림울산27.9℃
  • 흐림창원29.2℃
  • 흐림광주25.9℃
  • 흐림부산29.3℃
  • 흐림통영28.9℃
  • 소나기목포28.4℃
  • 흐림여수29.3℃
  • 맑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고창28.0℃
  • 구름많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9.1℃
  • 맑음27.2℃
  • 구름많음제주31.0℃
  • 맑음고산28.7℃
  • 구름많음성산28.8℃
  • 흐림서귀포29.3℃
  • 흐림진주28.7℃
  • 맑음강화26.6℃
  • 맑음양평28.9℃
  • 맑음이천28.0℃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6.0℃
  • 맑음보은27.3℃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8.3℃
  • 흐림금산29.4℃
  • 맑음28.0℃
  • 흐림부안29.0℃
  • 흐림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7.9℃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7.8℃
  • 흐림김해시29.0℃
  • 흐림순창군25.7℃
  • 흐림북창원29.5℃
  • 흐림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9.5℃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9.2℃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고흥29.5℃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6.3℃
  • 흐림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9.5℃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많음영주26.3℃
  • 맑음문경27.1℃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5.9℃
  • 구름많음의성27.3℃
  • 구름많음구미25.8℃
  • 흐림영천24.9℃
  • 흐림경주시26.4℃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5.2℃
  • 흐림밀양28.7℃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8.6℃
  • 흐림남해28.8℃
  • 흐림29.1℃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여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여 원 지급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13억원 수입회복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는 OO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OO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대한 ㄴ씨의 신고를 계기로 ㄱ씨가 전국에 걸쳐 운영하는 14개 사업장을 확대 조사했고, 조사 결과 14개 사업장이 동일한 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이에 4억여 원의 부정수급 지원금이 환수되었고, 국민권익위는 신고인에게 총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게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가 처리돼 환수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