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

  • 맑음속초28.7℃
  • 구름많음30.7℃
  • 구름많음철원30.3℃
  • 맑음동두천31.2℃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대관령26.7℃
  • 구름많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8.2℃
  • 구름많음북강릉29.2℃
  • 구름많음강릉29.9℃
  • 구름많음동해28.6℃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원주31.6℃
  • 흐림울릉도27.8℃
  • 구름많음수원30.8℃
  • 구름많음영월30.9℃
  • 구름많음충주31.2℃
  • 구름많음서산30.5℃
  • 흐림울진30.4℃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1.0℃
  • 흐림추풍령28.8℃
  • 구름많음안동32.1℃
  • 흐림상주31.2℃
  • 흐림포항32.1℃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1.0℃
  • 구름많음울산34.6℃
  • 맑음창원35.6℃
  • 맑음광주33.4℃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0.9℃
  • 맑음목포30.6℃
  • 맑음여수32.6℃
  • 맑음흑산도31.0℃
  • 맑음완도33.3℃
  • 맑음고창32.0℃
  • 맑음순천30.8℃
  • 구름많음홍성(예)30.8℃
  • 구름많음30.0℃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1.6℃
  • 맑음진주34.2℃
  • 맑음강화28.9℃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홍천30.7℃
  • 흐림태백27.6℃
  • 흐림정선군31.4℃
  • 구름많음제천29.3℃
  • 구름많음보은30.1℃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많음부여30.1℃
  • 구름많음금산30.8℃
  • 구름많음30.5℃
  • 맑음부안30.7℃
  • 구름많음임실29.3℃
  • 맑음정읍32.2℃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고창군31.4℃
  • 맑음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6.5℃
  • 구름많음순창군31.6℃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8.2℃
  • 맑음보성군33.3℃
  • 맑음강진군33.6℃
  • 맑음장흥32.7℃
  • 맑음해남31.8℃
  • 맑음고흥32.6℃
  • 맑음의령군36.2℃
  • 맑음함양군33.0℃
  • 맑음광양시34.6℃
  • 맑음진도군30.7℃
  • 흐림봉화29.8℃
  • 구름많음영주31.2℃
  • 구름많음문경31.9℃
  • 흐림청송군31.3℃
  • 흐림영덕30.0℃
  • 흐림의성32.5℃
  • 흐림구미32.2℃
  • 흐림영천31.9℃
  • 흐림경주시32.6℃
  • 맑음거창34.1℃
  • 맑음합천35.8℃
  • 맑음밀양36.3℃
  • 맑음산청33.6℃
  • 맑음거제33.2℃
  • 맑음남해32.6℃
  • 맑음36.0℃
고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하세요”

 

고창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능하게 한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확인서 발급은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4명 이상의 보증인과 1명의 자격보증인(법무사)의 보증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고창군청(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군에선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신청인은 2023년 2월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종합민원과 박성기 과장은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