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8℃
  • 흐림24.7℃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2.1℃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대관령25.0℃
  • 흐림춘천24.4℃
  • 흐림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수원27.8℃
  • 흐림영월26.1℃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9.2℃
  • 흐림울진26.0℃
  • 비청주25.4℃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7.5℃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28.1℃
  • 흐림대구26.9℃
  • 구름많음전주28.7℃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창원30.6℃
  • 구름많음광주28.2℃
  • 흐림부산29.7℃
  • 구름많음통영28.9℃
  • 구름많음목포28.9℃
  • 구름많음여수29.5℃
  • 비흑산도28.5℃
  • 구름많음완도29.8℃
  • 흐림고창28.0℃
  • 구름많음순천26.3℃
  • 맑음홍성(예)28.7℃
  • 흐림24.3℃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9.2℃
  • 맑음성산30.2℃
  • 맑음서귀포30.1℃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6.6℃
  • 흐림이천27.1℃
  • 흐림인제22.7℃
  • 흐림홍천25.7℃
  • 흐림태백24.7℃
  • 구름많음정선군26.9℃
  • 구름많음제천25.6℃
  • 흐림보은25.9℃
  • 흐림천안25.7℃
  • 구름많음보령27.9℃
  • 구름많음부여27.6℃
  • 흐림금산27.4℃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부안27.8℃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8.8℃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8.7℃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30.6℃
  • 흐림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30.7℃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해남29.3℃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의령군29.1℃
  • 흐림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9.8℃
  • 흐림봉화24.1℃
  • 흐림영주24.3℃
  • 흐림문경25.6℃
  • 흐림청송군27.8℃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7.6℃
  • 흐림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30.4℃
  • 흐림거창24.8℃
  • 흐림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9.4℃
  • 흐림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8.4℃
  • 구름많음남해29.4℃
  • 흐림29.6℃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세대(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5세대(5G) 특화망 유형을 구축주체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Type 1~3)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 유형 1은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고, 유형 3은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망 구축·운영사업을 하는 점에서 일반 영리 목적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유형 2는 주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세대(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로서,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들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유형 2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진입 관련,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형 2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대상이었으나, 유형 2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세대(5G) 기업간거래(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