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속초2.2℃
  • 맑음0.5℃
  • 구름조금철원-0.3℃
  • 구름조금동두천0.8℃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1.8℃
  • 흐림백령도2.9℃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0.6℃
  • 구름조금울릉도1.3℃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5.0℃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4.8℃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7.1℃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완도6.3℃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2.3℃
  • 맑음2.2℃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조금고산5.9℃
  • 맑음성산7.1℃
  • 맑음서귀포10.3℃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2.6℃
  • 맑음3.0℃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2.6℃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3.3℃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7.0℃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4.9℃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0℃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6.3℃
  • 맑음6.1℃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먼저,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또한, 국방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 중 필수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방산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참여 업체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하여 책임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다만,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하며,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하여 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련 업체와 협업·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