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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동구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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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동구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고객 중심 행정서비스 실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동구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대구 동구청이 ‘2021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동구청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외부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한 헌장 개정으로 고객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선정해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동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헌장 인지도를 제고하고, 고객맞춤형 헌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서비스 헌장 부서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헌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정된 헌장내용을 담은 2021년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는 각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됐으며,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1층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10월 대구시 구·군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행정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주민이다. 주민이 편하고 쉽게 행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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