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구름많음속초-6.1℃
  • 구름조금-13.8℃
  • 흐림철원-14.7℃
  • 맑음동두천-12.5℃
  • 흐림파주-14.6℃
  • 맑음대관령-15.9℃
  • 맑음춘천-12.9℃
  • 맑음백령도-4.5℃
  • 구름조금북강릉-6.6℃
  • 맑음강릉-4.9℃
  • 구름조금동해-6.1℃
  • 구름많음서울-9.0℃
  • 구름조금인천-8.7℃
  • 맑음원주-11.7℃
  • 눈울릉도-1.3℃
  • 맑음수원-10.5℃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2.1℃
  • 맑음서산-11.1℃
  • 구름조금울진-6.1℃
  • 맑음청주-8.7℃
  • 맑음대전-9.0℃
  • 흐림추풍령-8.9℃
  • 구름조금안동-11.3℃
  • 구름조금상주-6.2℃
  • 구름많음포항-3.8℃
  • 흐림군산-9.2℃
  • 구름조금대구-6.6℃
  • 구름조금전주-7.8℃
  • 구름많음울산-4.5℃
  • 구름많음창원-2.5℃
  • 구름조금광주-5.5℃
  • 구름많음부산-1.9℃
  • 구름많음통영-0.8℃
  • 구름많음목포-3.1℃
  • 구름많음여수-2.0℃
  • 구름많음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2.5℃
  • 흐림고창-5.5℃
  • 흐림순천-4.8℃
  • 박무홍성(예)-11.8℃
  • 맑음-11.7℃
  • 흐림제주2.9℃
  • 흐림고산3.0℃
  • 구름많음성산2.6℃
  • 흐림서귀포6.9℃
  • 흐림진주-8.3℃
  • 맑음강화-10.3℃
  • 흐림양평-11.5℃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14.2℃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13.7℃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2.2℃
  • 맑음천안-12.4℃
  • 구름조금보령-8.7℃
  • 흐림부여-10.8℃
  • 흐림금산-10.8℃
  • 맑음-10.1℃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10.3℃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9.6℃
  • 흐림장수-12.6℃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6.6℃
  • 구름많음김해시-4.6℃
  • 흐림순창군-9.1℃
  • 구름많음북창원-2.3℃
  • 구름많음양산시-4.0℃
  • 흐림보성군-2.8℃
  • 흐림강진군-2.6℃
  • 흐림장흥-3.7℃
  • 흐림해남-2.5℃
  • 흐림고흥-4.2℃
  • 흐림의령군-10.5℃
  • 흐림함양군-7.9℃
  • 구름많음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2.4℃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1.8℃
  • 흐림문경-7.7℃
  • 흐림청송군-14.3℃
  • 구름조금영덕-4.7℃
  • 흐림의성-12.7℃
  • 흐림구미-5.5℃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8.3℃
  • 흐림밀양-7.9℃
  • 구름많음산청-8.2℃
  • 흐림거제-1.1℃
  • 구름많음남해-2.0℃
  • 구름많음-6.9℃
보은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보은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보은군청

 

보은군은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65필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2,065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조회 및 접수,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