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속초-0.3℃
  • 구름많음-3.4℃
  • 구름많음철원-3.6℃
  • 구름많음동두천-2.7℃
  • 구름많음파주-3.9℃
  • 맑음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0.3℃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0.9℃
  • 구름많음포항1.4℃
  • 맑음군산-2.9℃
  • 구름조금대구0.6℃
  • 맑음전주-2.0℃
  • 구름많음울산1.7℃
  • 구름많음창원2.8℃
  • 흐림광주0.0℃
  • 구름조금부산3.5℃
  • 구름조금통영2.6℃
  • 구름많음목포-1.0℃
  • 구름많음여수1.4℃
  • 흐림흑산도3.0℃
  • 구름많음완도0.6℃
  • 흐림고창-2.1℃
  • 구름많음순천-1.3℃
  • 맑음홍성(예)-3.0℃
  • 맑음-3.4℃
  • 흐림제주4.3℃
  • 구름많음고산3.9℃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서귀포8.2℃
  • 구름많음진주1.2℃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3.7℃
  • 구름많음인제-2.6℃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1.4℃
  • 맑음-2.2℃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2.6℃
  • 구름조금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1.2℃
  • 구름조금순창군-2.0℃
  • 구름많음북창원3.2℃
  • 구름많음양산시1.7℃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0.0℃
  • 구름많음해남-0.3℃
  • 구름많음고흥0.0℃
  • 구름많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0.4℃
  • 구름많음진도군0.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1.5℃
  • 구름많음영천0.2℃
  • 구름많음경주시0.8℃
  • 구름조금거창-1.2℃
  • 구름조금합천1.7℃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조금산청-0.2℃
  • 구름조금거제2.1℃
  • 구름조금남해1.9℃
  • 구름많음-1.1℃
의성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성군제공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의성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412필지로써, 10월 2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성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군은 12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