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속초0.7℃
  • 맑음-1.1℃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3℃
  • 눈울릉도-1.1℃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3.9℃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5.3℃
  • 구름많음광주2.5℃
  • 맑음부산4.7℃
  • 맑음통영6.5℃
  • 구름많음목포2.1℃
  • 구름조금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3.8℃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고창2.0℃
  • 구름많음순천1.7℃
  • 맑음홍성(예)1.8℃
  • 맑음0.9℃
  • 흐림제주7.1℃
  • 구름많음고산7.9℃
  • 구름조금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11.2℃
  • 구름조금진주4.5℃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1.1℃
  • 맑음1.7℃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임실1.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0.9℃
  • 구름많음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1.2℃
  • 구름많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4.6℃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조금북창원5.6℃
  • 맑음양산시4.9℃
  • 구름조금보성군5.0℃
  • 구름조금강진군5.5℃
  • 구름조금장흥4.2℃
  • 구름조금해남3.4℃
  • 구름조금고흥4.5℃
  • 구름조금의령군4.7℃
  • 구름조금함양군2.9℃
  • 구름조금광양시4.9℃
  • 구름많음진도군3.1℃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5.0℃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조금산청2.9℃
  • 맑음거제5.8℃
  • 맑음남해4.9℃
  • 맑음4.6℃
태백시, 적극행정차원 슬레이트 지붕 주택 조사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태백시, 적극행정차원 슬레이트 지붕 주택 조사완료

태백시청

 

태백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발굴 추진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중 슬레이트 지붕 주택 2,249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매년 실시 중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으로 주택의 지붕구조가 변경된 주택을 조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보와 객관성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관내 개별주택 6,356호 중 슬레이트 지붕주택 2,249호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지붕 개량 여부 및 기타 주택특성 변경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대상 주택 중 67%인 1,506호에 대한 지붕개량을 확인했으며, 이중 강판기와 지붕으로 변경한 주택이 1,137호로 75.5%, 아스팔트슁글 지붕으로 변경한 주택은 229호로 15.2%, 판넬, 함석 등 기타 변경이 140호로 9.3% 해당됐다.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주택 실측결과 면적이 증가한 주택은 35호, 감소 주택은 3호로 총 연면적 1,257.9㎡ 증가를 확인했으며 시멘트블럭조, 목조 주택의 연화조 등 구조변경 88호, 용도변경 16호가 확인됐다.

시는 조사된 지붕개량 및 변경사항을 토대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주택특성자료에 반영해 관리할 예정이며, 2022년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단, 폐가 또는 멸실 주택으로 확인된 주택 85호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주택가격 정보로 제공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