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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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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로 분석하는 울산광역시 행정의 사각지대’

울산시의회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가 29일 오전 9시 30분,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조례연구회 연구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로 분석하는 울산광역시 행정의 사각지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조례연구회는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 시세기본조례 등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지방자치법과 울산시 자치법규의 분석을 통한 울산시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민간위탁시 시의회 동의조항 △수탁기관 선정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정책지원 전문인력 개정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서휘웅 연구회 회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조례 세미나에서 울산시 자치법규와 위수탁 계약서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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