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속초-0.9℃
  • 맑음-3.4℃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2.1℃
  • 눈울릉도-0.2℃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3℃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3.2℃
  • 구름많음부산5.0℃
  • 맑음통영5.8℃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4.2℃
  • 맑음흑산도2.2℃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0.0℃
  • 맑음-0.4℃
  • 맑음제주5.8℃
  • 맑음고산3.5℃
  • 구름조금성산5.4℃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1.7℃
  • 맑음금산0.8℃
  • 맑음0.0℃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1.1℃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1.1℃
  • 구름조금김해시4.9℃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3.9℃
  • 구름조금양산시6.0℃
  • 맑음보성군4.3℃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3.0℃
  • 구름조금고흥4.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5.0℃
  • 구름조금5.4℃
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1년도 7월 1일 기준,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담양군은 관내 토지 1,6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하고, 담양군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필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확정했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