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맑음속초25.8℃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7.0℃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5.1℃
  • 흐림영월25.6℃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8.1℃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8.1℃
  • 흐림전주25.6℃
  • 흐림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2.9℃
  • 흐림통영22.7℃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3.2℃
  • 안개흑산도20.3℃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3℃
  • 비제주25.3℃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3℃
  • 맑음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4.9℃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26.0℃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4.1℃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밀양26.2℃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24.0℃
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반기 동안 토지이동 및 정정분 1,130필지 대상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9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민원실 사무실과 양양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상반기 토지이동 된 1,113필지와 공시지가 정정 17필지로 모두 1,130필지다.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통해 1차로 토지가격을 검증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9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과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재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