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 맑음속초15.8℃
  • 맑음13.2℃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1.0℃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3.6℃
  • 맑음백령도14.4℃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14.0℃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3.6℃
  • 맑음순천11.3℃
  • 박무홍성(예)14.6℃
  • 맑음14.1℃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4.5℃
  • 맑음15.4℃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5.8℃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5.2℃
  • 맑음13.2℃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10월 2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명)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명)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명)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명)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명)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명)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명)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명)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명) 등 제정 6건과 개정 7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1월 3일 (수)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1월 4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22일 개회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