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속초1.4℃
  • 맑음-4.3℃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2.0℃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3.6℃
  • 흐림울릉도0.5℃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3.7℃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1.4℃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2.4℃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4.1℃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3.2℃
  • 맑음완도4.0℃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1.0℃
  • 맑음홍성(예)-0.8℃
  • 맑음-2.2℃
  • 흐림제주6.0℃
  • 흐림고산5.9℃
  • 구름많음성산5.3℃
  • 구름많음서귀포9.4℃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4.1℃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6℃
  • 맑음-1.1℃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0.4℃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3.3℃
  • 구름조금강진군2.9℃
  • 맑음장흥3.0℃
  • 구름조금해남3.3℃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3.4℃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3.1℃
  • 맑음남해3.1℃
  • 맑음4.0℃
평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평창군청

 

평창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위해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되는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제도로, 올해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지급된다.

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업체별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업체별 최소 10만 원 ~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은 중기부와 협업하여 국세청 자료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등을 활용한 사전 DB를 구축하였으며, 평창군 내 지급대상은 식당·카페 등 13개 업종 약 2,000개소의 업소로, 27일부터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업체들은 11월 3일부터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평창군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창군 사회적경제센터 내)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관내 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