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속초-1.8℃
  • 맑음-12.6℃
  • 흐림철원-12.9℃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2.3℃
  • 맑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6.7℃
  • 구름많음울릉도1.1℃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4.2℃
  • 구름조금안동-3.8℃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0.9℃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6℃
  • 흐림광주0.5℃
  • 맑음부산-0.5℃
  • 맑음통영-1.0℃
  • 흐림목포0.2℃
  • 맑음여수-0.3℃
  • 흐림흑산도3.8℃
  • 흐림완도1.2℃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1.8℃
  • 맑음홍성(예)-5.9℃
  • 맑음-6.6℃
  • 흐림제주5.5℃
  • 흐림고산5.4℃
  • 흐림성산4.7℃
  • 흐림서귀포6.9℃
  • 맑음진주-4.9℃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10.9℃
  • 흐림태백-8.7℃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3.8℃
  • 맑음-4.1℃
  • 맑음부안-2.9℃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2.8℃
  • 흐림장수-4.0℃
  • 흐림고창군-1.4℃
  • 흐림영광군-1.3℃
  • 맑음김해시-2.2℃
  • 흐림순창군-1.1℃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0.3℃
  • 구름많음보성군0.7℃
  • 흐림강진군0.7℃
  • 흐림장흥0.8℃
  • 흐림해남0.4℃
  • 구름많음고흥0.6℃
  • 맑음의령군-8.2℃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0.7℃
  • 흐림진도군1.9℃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2℃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0.3℃
  • 맑음-2.4℃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 개발제한구역의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 개발제한구역의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개발제한구역의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는 10월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의원, 경기도,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방식은 전문가, 전국그린벨트연합회, 경기도 담당과장 등이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송상열 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훼손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보조사업하라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주고 다른 한쪽 부서에서는 해당보조사업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행태를 꼬집기도 하였다.

이날 참석한 관계주민들은 토지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고, 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국회와 정부로부터 “정당한 보상”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이창균 특별위원장은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10% 완화와 기간의 3년연장 내용이 담긴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좌절해선 안된다. 오늘 토론회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