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3 (토)

  • 흐림속초13.8℃
  • 구름많음12.8℃
  • 구름많음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5.0℃
  • 구름많음파주14.5℃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13.8℃
  • 흐림백령도15.4℃
  • 흐림북강릉14.1℃
  • 흐림강릉15.3℃
  • 흐림동해15.3℃
  • 구름많음서울17.4℃
  • 흐림인천19.0℃
  • 구름많음원주15.6℃
  • 흐림울릉도14.6℃
  • 맑음수원18.1℃
  • 흐림영월11.3℃
  • 구름많음충주14.6℃
  • 흐림서산17.9℃
  • 흐림울진15.1℃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많음대전15.9℃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1℃
  • 흐림포항16.7℃
  • 구름많음군산16.0℃
  • 흐림대구16.8℃
  • 구름많음전주15.7℃
  • 구름많음울산16.0℃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6.7℃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6.8℃
  • 흐림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5.0℃
  • 구름많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순천14.3℃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16.1℃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8.8℃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6.3℃
  • 맑음양평15.5℃
  • 구름많음이천14.8℃
  • 구름많음인제11.2℃
  • 구름많음홍천13.4℃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2.3℃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5.2℃
  • 구름많음천안16.3℃
  • 구름많음보령17.0℃
  • 구름많음부여17.4℃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부안17.1℃
  • 구름많음임실13.4℃
  • 구름많음정읍16.1℃
  • 구름많음남원15.5℃
  • 구름많음장수11.5℃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5℃
  • 구름많음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6.8℃
  • 흐림의령군13.6℃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5.9℃
  • 구름많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0.5℃
  • 흐림영주13.8℃
  • 구름많음문경14.1℃
  • 흐림청송군14.9℃
  • 흐림영덕15.0℃
  • 흐림의성15.2℃
  • 구름많음구미15.3℃
  • 흐림영천16.2℃
  • 흐림경주시16.5℃
  • 흐림거창11.6℃
  • 구름많음합천12.5℃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2.2℃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7.6℃
  • 흐림17.3℃
박상혁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박상혁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개발이익 환수법의 대대적 재정비로 개발이익 환원의 초석 다질 것”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0월 26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해 그간 우리 사회 이면에 자리잡고 있던 토건비리 세력과 정치권력, 법조계와 언론의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박상혁 의원은 전문가 토론회 및 국정감사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화천대유 사건이 남긴 5가지 교훈(△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 도입, △민영개발의 개발이익 환수 법적 근거 신설 및 개발부담금 비율 상향, △지방 도시개발공사법 제정, △공공택지 매각 줄이고, 토지비축은행 설립)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개발이익 환수의 근본적 틀을 바꿔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하였다.

특히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토지만의 개발사업은 물론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당초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수준이자,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입법 활동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장치 마련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