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속초1.3℃
  • 흐림-5.5℃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3.1℃
  • 흐림파주-4.2℃
  • 흐림대관령-4.7℃
  • 흐림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0.3℃
  • 흐림북강릉2.4℃
  • 구름많음강릉3.2℃
  • 구름많음동해3.5℃
  • 흐림서울-2.1℃
  • 흐림인천-2.9℃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3.0℃
  • 흐림수원-1.7℃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3.6℃
  • 구름많음서산0.9℃
  • 구름많음울진3.7℃
  • 구름많음청주-1.2℃
  • 구름많음대전0.5℃
  • 흐림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1.5℃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포항4.5℃
  • 흐림군산-0.3℃
  • 흐림대구1.7℃
  • 흐림전주-0.2℃
  • 구름많음울산7.1℃
  • 흐림창원3.1℃
  • 구름많음광주0.5℃
  • 흐림부산6.8℃
  • 흐림통영5.7℃
  • 흐림목포0.3℃
  • 흐림여수2.8℃
  • 흐림흑산도2.6℃
  • 흐림완도2.8℃
  • 흐림고창0.1℃
  • 흐림순천0.6℃
  • 흐림홍성(예)0.9℃
  • 구름많음-1.0℃
  • 흐림제주5.2℃
  • 흐림고산4.9℃
  • 흐림성산5.5℃
  • 비서귀포8.7℃
  • 흐림진주2.1℃
  • 흐림강화-3.4℃
  • 흐림양평-3.2℃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4.4℃
  • 흐림홍천-3.2℃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2.4℃
  • 흐림제천-3.6℃
  • 구름많음보은0.0℃
  • 흐림천안-1.1℃
  • 흐림보령1.5℃
  • 구름많음부여-0.3℃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많음0.0℃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0.5℃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0.1℃
  • 흐림김해시3.5℃
  • 흐림순창군-1.0℃
  • 흐림북창원3.9℃
  • 흐림양산시5.5℃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흥2.5℃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2.5℃
  • 흐림의령군0.8℃
  • 흐림함양군1.2℃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1.1℃
  • 흐림봉화-2.2℃
  • 흐림영주-2.5℃
  • 구름많음문경1.2℃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2.0℃
  • 구름많음의성1.2℃
  • 흐림구미0.8℃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4.7℃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2.3℃
  • 흐림밀양3.2℃
  • 흐림산청0.0℃
  • 흐림거제4.0℃
  • 흐림남해2.0℃
  • 흐림5.5℃
여수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내달 3일부터 전담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내달 3일부터 전담창구 운영

여수시청

 

여수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은 올해 3분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등 962개소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숙박시설 6천348개소 등 총 7천310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진남스포츠센터 1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여수시 손실보상 전담창구(진남스포츠센터 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