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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강원도 주민자치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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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강원도 주민자치회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 주민자치회와 고충민원해소 및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협조체계구축

강원도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강원도 주민자치회가 고충민원 해소 및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2일 도청에서 강원도 주민자치회와 고충민원 해소와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마을별 계획을 세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조직으로, 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 문화·복지·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2013.11.18.에 설립되어 현재 17개 시군 127개 주민자치회(위원수 3,559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 주민자치회의 구심점 역할 및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 세미나 개최, 주민자치위원 대상 권역별 자치력 함양교육 실시, 주민자치위원 대표자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무역량 강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강원도 주민자치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에 상호협력하고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갈등·분쟁사안을 찾아 상담·해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 ▸제도권 밖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권익 증진 등에 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하게 된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장 중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동신문고 운영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강원도 주민자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도민과의 점접을 확보하고, 지역에 산재된 고충민원을 청취함으로써 도민들의 고충민원 해소 및 권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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