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 맑음속초13.9℃
  • 맑음13.2℃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2.2℃
  • 맑음13.7℃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3.5℃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5℃
  • 맑음13.8℃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11.2℃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6℃
  • 맑음15.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넘게 집행했지만 60%는 3년도 못 채우고 퇴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넘게 집행했지만 60%는 3년도 못 채우고 퇴사

임이자 의원,“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4조 6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고용 시 3년간 인건비를 매달 1인당 75만원씩 보조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서 신규 고용한 청년 고용유지율은 6개월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차 고용유지율이 93.2%에 달했으나 1년(12개월)차 81.1%, 2년(24개월)차 56.6%로 크게 감소했다. 규정상 지원대상 기업이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3년(36개월) 차에는 고작 39.3%의 청년만 회사에 남았다. 2018~2020년에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유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결과다.

아울러, 기대와 달리 장려금 지원 제도의 청년고용 활성화 기여도 역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성장유망업종 247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지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기반해 집계한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1명이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지난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2명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2018년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청년 고용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많게는 1.9명, 적게는 0.4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체들의 청년 고용 유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메꾼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고용 총량은 그대로인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