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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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자치분권 역행 우려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이 정부가 구상중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간접선거) 부활에 대해 자치분권 역행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시민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임방법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안을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직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지방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 토호들의 입김이 너무 커질 수 있”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특별법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남은 민감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 선출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광주 서구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영숙 의원은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운영 등 동 행정 제도의 개선’, 김태진 의원은 ‘광주 각 자치구 교통안전지수 실태’ 관련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구의회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제301회 임시회를 열어 일반안건을 심사·심의한다. 임시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 등 총 9건이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부유출 방지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수사 총력 대응체제 확립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 탈취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 집중체제를 확립, 산업기술유출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이달 2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253일간‘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하여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1,63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유출 수사에 핵심적인 디지털증거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현재 4개청(6명)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업분야, 학계와도 소통 및 동반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산업부 등 산업기술유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향후에도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라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