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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결심공판 앞두고 건강권·방어권 보장 필요

기사입력 2026.07.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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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jpg

    사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 전경이 보이고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특히 고령의 피고인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건강권과 방어권 보장도 함께 살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일부 핵심 관계자의 업무처리와 책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가 법정에서 배신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대목은, 종교공동체 내부의 신뢰관계가 단순한 조직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지도자와 가까운 관계자 사이의 신뢰는 일반 조직의 지휘·보고 관계보다 더 깊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신앙, 헌신, 공동체의 명예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에서 책임이 엇갈리고 진술이 갈라질 경우, 당사자가 느끼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재판의 결론이 감정에 따라 내려져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구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건 보도들이 주로 공판 진행, 혐의, 진술, 결심공판 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건에서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은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방어권 보장 문제다. 종교지도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와 인격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실제 지휘·관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결심공판과 이후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건강권, 무죄추정 원칙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법원의 판단은 더 신중해야 한다. 여론의 크기가 유무죄를 정할 수는 없다. 재판은 끝까지 증거와 절차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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