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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서장 이종택)는 시설 내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기능 정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기능 정지 등 불법행위 단속(사진/마산소방서)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6조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방해해 초기 대응 지연 및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중점 단속 및 홍보 대상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계단·통로 등 피난 대피로 미확보 행위 등이다.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기능 정지 등 불법행위 단속(사진/마산소방서)
이와 관련해 마산소방서는 지난 2월 12일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 대책으로 관내 판매시설 2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두 시설 모두피난·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택 마산소방서장은 “피난·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핵심 안전시설”이라며 “시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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