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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26.0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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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비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23. 1. 1.’25.12.31.)

    구분

    시계 불량(··안개 등)

    미끄러짐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25

    29

    0

    58

    80

    9

    172

    ‘24

    48

    4

    109

    61

    1

    195

    ‘23

    36

    2

    64

    79

    4

    172

    ’25년 통계는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210월부터 26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및 홍보하였던 만큼, 3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기상 상황별 감속 운행 기준

    기상 상황 요건

    법정 제한속도(감속 기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적설량 20mm 미만

    제한속도의 80%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적설량 20mm 이상

    제한속도의 50%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암행순찰차 단속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 예고를 바탕으로 악천후 시,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고속도로 위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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