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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6.02.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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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10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구 분

    ’21

    ’22*

    ’23

    ’24

    ’25

    전년 대비

    검거 건수

    3,189

    1,597

    1,600

    1,899

    2,084

    10%

    검거 인원

    9,637

    4,852

    6,044

    8,371

    6,935

    17%

    구속()

    147

    90

    107

    100

    87

    13%

    보험사기 적발액(금융감독원): ’2311,164억 원 ’2411,502억 원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 ’25. 7. 21.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특별검거보상금 신설(6조의2), 범죄단체조직죄가 법률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 상급 지급 가능

     

     ※ 특경법(50억 원범죄단체조직죄 법률 적용시 최대 5억 원 특경법(5억 원50억 원)법률 적용한사기는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등 위반은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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