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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기사입력 2025.08.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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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오는 9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 ‘258월 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 581,758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주요 개선 사항)갱신 기간 경과 시 기간 경과문구 안내 표기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대효과)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 명확화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예방

     

    진위확인.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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