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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는 지난 2일 00시 43분경, 진해구 소재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 전기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신속히 진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화장실 환풍기 화재 주의(사진/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환풍기의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환풍기 화재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 2~3시간 내외로 사용 △ 주기적인 청소 및 점검 △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기 등이 있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은 “우리 가족의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라며, “환풍기 외에도 가정 내 전기기기의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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