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대검찰청, 민생 회복 위한 적극 조치…신청서류 간소화·기간 연장·연기 제도 활성화
대검찰청이 재난 피해와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산불·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와 경기 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법무부와 함께 경제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는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다양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행계획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분납이나 납부연기 허가 신청 문턱이 대폭 낮아져, 더 많은 서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최대 6개월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해야 했으나, 개선안은 분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고 금액과 횟수도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소한의 납부 이행을 위해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최초 일부 납부(1회차) 의무도 없애, 초기 경제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소득 공백이나 재난 피해로 벌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벌금 집행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분납 제도가 우선 안내되었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납부연기 제도의 적극 활용을 강조한다. 신청인은 ‘이행계획서’만으로 6개월 납부연기가 가능하며,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3개월씩 두 차례,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로써 벌금 납부가 당장 어려운 사람도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회복 기회를 확보한 뒤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완화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한하며, 성범죄·음주운전·마약·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벌금 강제집행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완화하고, 미납 벌금을 납부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 종료 시점에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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