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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기사입력 2024.05.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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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관련"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도박사이트 운영자, 자금세탁 조직원, 청소년 도박행위자 등 총 284명 검거(구속 8명)

     

    -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105명,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0명과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 도박사범 총 284명을 검거하고 그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검거된 총책 A씨(30대, 남)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약 2만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카지노게임(슬롯게임, 바카라)을 제공하여 약 2조 2,853억 원대(입금액 기준) 규모의 B사이트 등 29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용돈 통장을 도박  사이트에 등록하여 도박에 빠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필리핀 현지 운영진 및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위한 국내 충전 조직의 총책, 종업원, 대포통장 제공자 등을 특정하여 다수 운영진을  신속히 검거한 것이 이번 사건의 의의라고 밝혔다.

    ❍ 더불어 수사 초기부터 충전조직 체포와 동시에 충전 계좌 등 범행 사용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도박 조직 운영자금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차단 조치, 범행 가담자의 범죄수익금 약 50억 원을 국세청에 조세탈루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 및 훈방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회부(118명)하고, 그중 57명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프로그램에 연계 조치하여 청소년 치유·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다고 전했다.

    - 당부사항 

    ❍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해 자신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로,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 특히,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친구 간 추천 등 호기심으로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 5. 1.부터 하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다시 실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적 도박 유인·광고행위, 도박행위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도박 범죄 카르텔을 와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박행위자 대상 중독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교육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여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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