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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와 형사절차 권익 — 허경영 사건이 제기한 사법절차의 헌법적 기준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 사건을 둘러싸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특정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이전 단계인 수사 과정 역시 헌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지적된다. 사진1)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 최근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 질서에서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이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기준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러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허경영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알리바이 확인 과정, 조서 작성 방식,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등 형사절차의 기본적 요소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함께 수사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가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지도자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민감하게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라는 헌법적 가치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과도 연결된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법적 책임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도15462 판결은 경찰관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0795 판결 역시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와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된다. 사진2)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형사사건의 절차적 쟁점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여부는 제1심 재판과 이후 항소심 등 상급심 판단을 통해 평가된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법적 통제를 받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형사사법 절차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허경영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 국가 형벌권 행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쟁점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형사절차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공무원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개별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금품 수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형사절차 공정성과 수사권 행사 한계 — 대법원 판례로 본 적법절차 원칙 —최근 일부 형사사건을 계기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지도자 또는 이른바 ‘초종교 지도자’로 불리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 제기되면서, 수사 과정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 이전 단계인 수사 과정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기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역시 법치주의 원칙 아래에서 통제받는다.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 및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절차적 통제를 두고 있으며,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절차적 권리는 국가 형벌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통제 장치로 평가된다. 사진1) 대법원 청사.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는 기본적 법치주의 원칙이다. 대법원 역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여러 판례를 통해 강조해 왔다. 특히 수사기관이 절차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그에 기초한 증거의 증명력이나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측의 참여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역시 헌법적 통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형사절차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진2) 사법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과 판사봉.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절차 원칙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제기된 일부 사건에서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지도자 관련 형사절차 문제가 논의되면서, 사건의 실체적 판단과 별개로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형벌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헌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참고 판례 대법원 2016.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판례. 대법원 2021.1.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과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례. 검경합동신문 임채영 기자 -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김모씨가 인터넷에 올린 폭로글은 허위사실 이며, 이에 편승한 보수진영 초선-의원들의 정치적 공작 행세가 명백‘’【검경합동신문사 법무정책단장 유강렬 기자】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 김모씨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이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지난 김모씨의 ‘허위사실 폭로글에 대한 심정을 토한바 있는데, 김 전) 위원장은 지난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매일 하루 하루 지옥 같은 삶을 이어왔다’고 회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내 법조인(法曹人)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봉직하고 있는 상법전공의 교수로서, 당시 자신의 시누이였던 김모씨와 보수진영 초선-의원들에게 공공을 통하여 겪은 폭로글과 기사방출, 대한노인회회장(이하 김호일)의 ‘초상화를 통한 따귀 때리기’로 인하여 ‘당시에 받은 모욕적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사진: (약칭) 한국외대법전원 김은경 교수) 시누이 김모씨의 폭로 글의 법적 쟁점 대목의 주요한 부분에 김 전) 위원장은 ‘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셨다.’ 라고 주장한 것에 유사-모호한 폭로글에는 `조(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의 어휘표현이 당시 반대 진영에 투영되는 순간 정치적 공작으로 확장하여 공세(攻勢)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의 장남은 실제로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등 당시 김모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일체히 반박하여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기사 보도에는 김 전) 위원장을 폄훼하는 내용들만 구성하여 보도됨을 시사하였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시누이의 허위성 폭로글에 대하여 그동안 법적 대응에 심사숙고(深思熟考)'히 지내왔으나, 자신이 ‘시누이 및 언론계의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기사방출’, 그리고 ‘특정 정치-진영에서의 모함 내지 폄훼적인 모략적 행태’ 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김 전) 위원장은 가까이서 보고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들을 위해 시누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현) 민사소송의 진행, 그리고 추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언론기사(이하 허위사실보도 등) 정정보도 까지 진행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김 전) 위원장은 1999년 독일 만하임대학교(University of Mannheim)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과정을 졸업하였고,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또한 정무직으로 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역임’ 한바 있었고, 국내 최소수 독일통 상법·보험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