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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KT 원내비 소화전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 실시

기사입력 2021.10.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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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19-4KT 원내비 소화전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 실시.jpg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KT 원내비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 확대를 홍보하고 나섰다.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 상용 내비 KT 원내비는 소방용수시설 공공데이터를 탑재하여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뿐만 아니라 소화전 길 안내서비스도제공한다.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정차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156(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위를 비워두는 것은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다라고 소화전 주변 공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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