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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판결했다.
※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게시(’23.8. 6.~8.7.)
⇨국제공항 주변 치안유지 및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
앞서 경찰은 ’23. 11. 허위 폭파 협박 글 게시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하게지출한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수당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하여 총 3,25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으로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뿐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1)’, ‘야탑역살인 예고 글 게시자2)’를 대상으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도연이어 글 게시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1)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다른 피의자의 1차 사건) 관련 유튜브 뉴스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별도의 공중협박 글 게시(’25.8.5.)
⇨ 총 1,256만 원 손해 배상 청구(’25.12.5.)/ 전부인용 판결선고(’26.8.28. 서울중앙지법)
2)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흉기난동 예고 글 게시(’24.9.18.)
⇨ 총 5,055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5.22.) / 일부인용(1,484만 원) 판결선고(’26.8.24. 수원지법)
또한 경찰은 최근 ‘인천 대인고 등 폭파협박글 게시자1)’, ‘서울 월계고 폭파협박글게시자2)’ 및 ‘중랑서 112 거짓신고자3)’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 심리 중이다.
1)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디시인사이드·119안전신고센터에 13회에 걸쳐 인천 대인고·경기 초월고·광주 금당중·충남 용화고 등 다수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 게시(’25.9.~10.)
⇨총 7,164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5.19.)
2)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인스타그램에 월계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 게시(’25.11.24.)
⇨ 총 360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5.22.)
3) <중랑서 112 거짓신고> “교도소 가고 싶다. 가스불을 켜놓았다. 사시미를 갖고 있다. 사람을죽이기 전이다.”는 등 32회에 걸쳐 112 거짓신고
⇨ 총 758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6.16.)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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