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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강조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화재 등 유사시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용현의 등을 이유로 차단 또는 물건 적치 등의 불법행위가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불법행위 사례로는 ▲ 비상구 잠금·폐쇄 행위 ▲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에 의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상권 안전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며 “평소비상구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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